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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수급자 선정기준 완화에 '권리구제 실시'

명예회복 법제화
요약

서귀포시가 수급자 선정기준을 완화하면서 올해부터 제주4.3사건 등 국가불법행위 피해자가 받은 배상금을 3년간 재산으로 반영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수급 탈락을 방지하게 되었다.

특히 올해부터 제주4.3사건 등의 국가불법행위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 배상금을 일시금으로 받는 경우에도, 그 돈을 3년간 재산으로 반영하지 않게 제도가 개선돼 수급 탈락을 막을 수 있게 됐다. 시는 대상자 발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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