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제13조에 해당하는 4.3역사왜곡 행위를 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등 제주특별자치도의 명예를 실추한 경우 취소 대상에는 지난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제주도는 12.3 내란 관련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명예제주도민 자격을 취소하는 절차를 착수했다. 이는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특별법 제13조에 따라 4.3역사왜곡 행위나 제주도 명예를 실추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한 제재 조치이다.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제13조에 해당하는 4.3역사왜곡 행위를 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등 제주특별자치도의 명예를 실추한 경우 취소 대상에는 지난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