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제13조에 해당하는 4.3역사왜곡 행위를 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등 제주특별자치도의 명예를 실추한 경우 취소 대상에는 지난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