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희생자·유족 대상 생활보조비...올해부터 1951년생 추가
제주의소리
2026-01-14
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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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제주4.3특별법에 따른 생활보조비 지원 대상이 확대되어 올해부터 1951년생이 신규로 추가되었다. 생존희생자, 희생자 배우자, 75세 이상 1세대 유족이 신청 대상이다.
보조비 신청 대상은 제주4.3특별법 제2조에 따라 결정된 4.3사건 희생자와 유족 가운데 생존희생자, 희생자 배우자, 75세 이상 1세대 유족이다. 올해는 1951년생이 신규 신청 대상으로 추가되며, 본인 생년월일이 속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