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왜곡 현수막 '금지광고물' 결정…철거 절차 착수
newsjeju.net
2026-01-08
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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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제주4.3의 역사를 왜곡하는 현수막이 금지광고물로 결정되었으며, 제주특별자치도가 한울누리공원 인근에 게시된 현수막에 대해 철거 절차를 착수했다.
제주4.3의 역사를 왜곡하는 현수막이 '금지광고물'로 결정됐다. 문제가 된 현수막은 '제주 4·3은 대한민국... 제주특별자치도는 어승생 한울누리공원 인근에 게시된 제주4·3사건 관련 정당 현수막을 금지광고물로 결정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