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실무위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및 보상금 지급심사 등 총 281명 심사
[제주도민일보 허영형 기자] 제주도는 26일 오후 제주도청에서 제243차 제주4·3실무위원회를 열어 희생자 281명에 대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과 보상금 지급 등을 심사했다고 밝혔다.
이날 심사에서는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10건이 결정됐다. 희생자와 자녀 사이의 친생자관계를 확인·인지한 8건과 사망 사실을 기록하거나 정정한 2건이다.
보상금 지급 심사는 212명, 지급결정 변경 심사는 59명을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이들 안건은 제주4·3위원회에 최종 심의·결정을 요청할 예정이다.
이번 보상금 심사 안건에는 지난 2월 4·3위원회에서 가족관계 인지 결정(사실상의 자에서 희생자의 자로 정정)된 4명 중 첫사례로 고계순 님의 보상금 심사가 이번에 완료됐다.
26일 기준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작성)을 신청한 499건 중 84건에(16.8%) 대한 실무위원회 심사가 완료됐다.
신청이 접수되면 서류 검토 후 유족과 이해관계인에게 내용이 통지된다. 이후 60일간 공고·의견 제출 기간과 종합 사실조사를 거쳐 4·3실무위원회 심사, 제주4·3위원회 심의·결정 순으로 진행된다.
희생자와의 신분관계를 입증하는 증빙자료는 객관적 진실성이 담보돼야 하며, 보증서 등 단독 자료만으로는 증명력이 인정되기 어렵다. 실무위원회는 제출된 자료와 의견을 종합해 심사한다
지난 2월 제주4·3위원회가 희생자와 자녀 사이의 친생자관계를 처음으로 인정한 것을 계기로, 올해는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심사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한편 보상금 지급관련은 희생자 1만 2500명 중 9680명(77.4%)에 대한 실무위원회 심사가 완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