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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제주지부 "국가폭력 범죄 공소시효 배제 입법 즉각 재추진하라"

교육 법제화 유해발굴 진상규명
요약

전교조 제주지부는 4.3 78주기를 맞아 국가폭력 범죄의 공소시효 배제 입법 재추진을 촉구하며, 역사 왜곡을 막고 진실 교육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요구했다. 전교조는 권력의 통제 없는 민주주의 붕괴의 위험성을 강조하며 4.3과 2024년 12월 계엄을 연결하여 국가폭력의 재발 방지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교조 제주지부는 1일 4.3 78주기를 즈음한 성명을 내고, "국가폭력 범죄의 공소시효 배제 입법을 즉각 재추진하라"고 촉구했다.

전교조는 "제주 4·3은 분명히 말하고 있다. 권력이 통제되지 않을 때 민주주의는 쉽게 무너진다"며 "78년 전 제주에서 계엄은 학살의 도구였다"고 강조했다.

이어 "2024년 12월 3일, 다시 계엄의 공포를 목격했다. 4·3을 ‘폭동’으로 규정하려는 시도는 12·3 내란을 옹호하는 세력의 논리와 궤를 같이 한다"며 "역사를 부정하는 권력은 언제든 폭력을 정당화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또 "민주주의는 단단해 보이지만, 방심하는 순간 무너질 수 있다"며 "그렇기에 재발 방지는 선언이 아니라 제도여야 한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국가폭력에 끝까지 책임을 묻는 법, 역사 왜곡을 막는 강력한 장치, 그리고 교실에서 진실을 자유롭게 가르칠 수 있는 환경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가폭력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민사소멸시효 배제 입법을 즉각 재추진하라"고 촉구했다.

전교조는 이밖에 △4.3희생자 추가신고.유해발굴.보상절차 완결 △4.3아카이브 기록관 조속 건립 △역사 왜곡.혐오 실질적 처벌 조항 마련 △4.3진압 공로 서훈 즉각 취소 △역사.인권 교육 담당 교사에 대한 악성민원 차단과 교육활동 실질 보호 제도적 장치 마련 등을 요구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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