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 관련 국내외 언론 보도를 매일 자동으로 수집·아카이빙합니다
기사 제주의소리

전교조 제주 “4.3극우집회 허용, 국가의 2차 가해”

명예회복 법제화 부정/논쟁 진상규명 추모/기념
요약

전교조 제주지부는 제78주년 제주4.3희생자추념식 당일 극우 세력의 집회를 '국가의 2차 가해'라고 비판하며, 경찰의 집회 허가와 국가의 방치 속에서 '4.3은 공산폭동'이라는 왜곡 발언이 반복됐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4.3역사 왜곡에 대한 법적 처벌 근거 마련과 혐오·왜곡집회 제한 제도를 촉구했다.

전교조 제주지부는 6일 성명을 내고 제78주년 제주4.3희생자추념식 당일 행사장 인근에서 발생한 극우 세력의 집회와 관련해 "국가의 책임있는 대응 부재가 만들어낸 2차 가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전교조 제주지부는 "추념식 공간 인근에서 '4·3은 공산폭동'이라는 망언이 공공연히 반복됐다"며 "이는 단순한 의견 표명이 아닌, 국가가 진상조사를 통해 역사적 사실로 확정한 사건을 부정하고, 피해자와 유족의 존엄을 다시 짓밟는 행위"라고 규정했다.

이어 "더 심각한 것은 이 폭력이 '허용'됐다는 사실"이라며 "경찰은 집회를 허가했고, 국가는 이를 막지 않았다. 충돌 방지를 이유로 현장을 관리했을 뿐, 왜곡과 혐오가 발생하는 구조 자체를 차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전교조 제주지부는 "국가는 여전히 4.3을 왜곡하는 행위를 방치하고 있으며,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이 공공연히 이뤄지는걸 보고만 있다"며 "가장 엄숙해야 할 추념의 공간에서조차 이러한 행위가 제지되지 않았다"고 성토했다.

전교조 제주지부는 "이는 단순한 불쾌함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기억과 교육의 기반을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라며 "유족과 도민이 스스로 나서 혐오를 막아야 하는 상황, 그 자체가 이미 국가의 실패"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4.3역사 왜곡·희생자 명예훼손·혐오 행위에 대한 처벌 가능한 법적 근거 마련 △공공 영역에서의 혐오·왜곡집회 제한 제도 △혐오·왜곡집회 허가에 대한 경찰당국의 공식 해명 △책임있는 재발방지 이행 등을 촉구했다.

관련기사

개의 댓글

댓글 정렬

내 댓글 모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