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우 유튜버들, '4.3 공산폭동'이라며 악의적으로 왜곡...강력한 조치 불가피"
제78주년 제주4.3 희생자추념식이 열린 지난 3일 제주 4.3 평화공원 일대에서 벌어진 극우세력의 집회 소란과 관련해 4.3단체가 법적 대응에 나섰다.
제주4.3희생자유족회와 4.3기념사업위원회는 17일 오후 1시 제주경찰청을 찾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사자명예훼손, 모욕 혐의 등으로 극우 집회 참가자 4명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4.3 단체들은 "피고소인들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옥외집회를 개최하기 48시간 전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전 신고 절차도 없이 불법 집회를 주최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소인들은 지난 3일 오전 10시 40분부터 11시 30분까지 50여분간 제주평화교육센터 길 건너편 도로에서 불법 집회를 하면서, 확성기를 이용해 '4.3은 공산 폭동'이라고 주장하는 등 희생자와 유족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강조했다.
또 "4.3 기념사업위원회 등이 적법하게 집회 신고를 마친 장소와 인접한 곳에서 벌어진 명백한 미신고 불법 집회"라고 주장했다.
극우 유튜버들은 자신의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4.3을 '공산 폭동'으로 규정하고 이재명 대통령과 임문철 4.3평화재단 이사장, 김창범 4.3희생자 유족회장 등을 특정해 '반국가세력'이라고 명시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뿐만 아니라 당시 집회 현장에 있었던 4.3단체 관계자들을 비방하는 게시물을 올리기도 했다. 또, 극우 집회를 촬영하던 4.3 단체 관계자를 향해 모욕적인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4.3 단체들은 "피고소인들의 행위는 단순히 자신들의 정치적 의견을 표명하는 수준을 넘어, 역사적 사실을 악의적으로 왜곡하고 특정 개인과 집단을 ‘공산주의자’, ‘반국가세력’으로 낙인찍어 사회적 평가를 심각하게 훼손하려는 명백한 비방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며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현저히 벗어난 위법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김창범 유족회장은 이날 제주경찰청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78주년 4.3 추념식에 극우세력, 유튜버들이 집회하는 과정에서 집회를 허가함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했다"며 "유족과 시민단체들이 대응하는 상황에서 여러가지 문제점이 발견됐는데 강력히 조치를 취하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4.3 왜곡 처벌 규정이 담긴 4.3 특별법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하기를 정부와 국회가 관심을 갖고 더욱 더 노력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전했다.
김 회장은 "앞으로 4.3이 더욱 더 세계인과 공감하는 역사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유족들도 노력하겠지만 도민들도 함께 더욱 더 4.3의 역사가 후대에 잘 전승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