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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제민일보

유족회, 4·3 발언 관련 보수단체 고소

명예회복 법제화 부정/논쟁
요약

제주4·3희생자유족회와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가 보수단체 관계자들을 경찰에 고소했다. 이들은 추념식 인근에서 불법 집회를 열고 '제주4·3은 공산 폭동'이라는 발언을 반복하며 유족회장 등을 SNS에서 비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고소 내용을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조사할 예정이다.

추념식 인근 집회 의혹

“공산 폭동” 발언 제기

SNS 비방 내용도 포함

경찰, 사실관계 조사 예정

제주4·3희생자유족회와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가 4·3 관련 발언과 행위를 문제 삼아 유튜버와 보수단체 관계자들을 경찰에 고소했다.

유족회와 기념사업위원회는 17일 제주경찰청 민원실을 찾아 유튜버와 보수단체 관계자 등 4명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적용 혐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사자명예훼손, 모욕 등이다.

유족회 등에 따르면 보수단체 관계자들은 지난 3일 제78주년 제주4·3희생자 추념식이 열린 4·3평화공원 인근 도로에서 사전 신고 없이 집회를 진행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들은 집회 과정에서 확성기를 이용해 “제주4·3은 공산 폭동”이라는 발언을 반복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적법하게 집회 신고를 마친 4·3단체들의 활동 구역 인근에서 소란을 피워 추념식 진행에 영향을 줬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아울러 보수단체 관계자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김창범 유족회장과 임문철 4·3평화재단 이사장 등을 ‘반국가세력’, ‘공산주의자’라고 지칭하며 비방했다는 내용도 고소장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장에서는 4·3 단체 관계자들을 향한 욕설과 모욕적 행위가 있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유족회 측은 당시 상황이 담긴 영상과 온라인 게시물 자료를 증거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김창범 유족회장은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고 유족들에게 상처를 주는 2차 가해 행위라고 판단했다”며 “표현의 자유도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4·3의 명예를 지키기 위한 대응”이라며 “관련 법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제주경찰청은 접수된 고소 내용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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