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으로 가족관계가 얽힌 사례 11건이 바로 잡힐 전망이다.
29일 제주도에 따르면, 이날 오후 열린 제244차 제주4.3실무위원회에서 희생자 보상금 지급과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심사를 진행했다.
이날 심사한 보상금 지급 대상은 306명, 지급결정 변경 대상은 62명이다.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은 11건이 결정됐다. 희생자와 자녀 사이의 친생자관계를 확인·인지한 9건과 사망 사실을 기록하거나 정정한 2건이다.
실무위원회를 거친 안건은 국무총리 소속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이하 4.3중앙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다.
4.3중앙위원회는 소위원회, 추가진상조사위원회, 실무위원회(보상 업무)까지 세 가지 분과를 두고 역할을 수행한다. 소위원회와 실무위원회는 제주도청이, 추가진상조사위원회는 4.3평화재단이 주관한다.
실무위원회는 보상금 지급 건으로 지금까지 희생자 1만2529명 가운데 9986명(79.7%)에 대해 심사했다. 현재까지 제주4.3위원회에서 최종 심의·의결된 희생자는 9450명이다. 이 가운데 8683명의 청구권자 9만2042명에게 총 6747억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은 전체 신청 499건 중 95건(19%)에 대한 실무위원회 심사가 완료됐다.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작성) 절차는 서류 검토와 유족·이해관계인 통지를 거쳐 60일간 공고·의견 제출 기간과 종합 사실조사를 진행한 뒤 4.3실무위원회 심사, 제주4.3중앙위원회 심의·결정 순으로 진행된다.
특히, 지난 2월 제주4.3중앙위원회가 희생자와 자녀 사이의 친생자관계를 처음으로 인정한 것을 계기로, 올해는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심사에 속도를 낸다는 설명이다.
김인영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보상금 지급 신청 희생자의 약 80%에 대한 실무위원회 심사가 마무리됐다”며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심사도 본격화하는 만큼, 신속하고 정확한 심사로 유족들의 실질적 명예회복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