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희생자 유족의 권익 보호와 4·3단체 지원을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김한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을)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법안에는 입양신고 특례 신청권자 확대와 4·3단체 보조금 지원 근거를 담았다.
입양신고 특례는 제주4·3사건의 피해로 뒤틀린 가족관계를 바로잡는데 있다.
4·3희생자가 장남·장손을 두지 못하고 사망했을 경우 대를 잇기 위해 족보에 올린 사후양자를 친생자와 동일한 지위를 갖게 하고 국가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입양신고를 하지 못한 양자 본인이 사망한 경우, 그의 배우자 또는 자녀가 4·3위원회에 양친자관계 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가족관계 회복을 확대한 것이다.
제주4·3의 아픔을 간직한 유족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1988년 발족한 제주4·3희생자유족회(회장 김창범)에 법률로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근거가 신설됐다.
순수 민간단체인 4·3유족회는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희생자 추모와 명예회복, 합동 순례, 유족 회원들의 교육·연수활동에 나서고 있다. 현재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운영비와 인건비 일부를 지원받고 있다.
국가 또는 지방정부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게 되면 유족회 주도로 화해·상생의 가치를 확산시키기 위한 다양한 기념사업과 유족들이 요구하는 복지사업을 실시할 수 있게 된다.
김한규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3월 29일 4·3유족회와 간담회에서 약속한 조치를 이행하기 위해 발의했다”며 “법안이 통과되면 4·3희생자 양자의 사망으로 중단됐던 양친자관계 심사가 가능해져 유족의 권리 회복 범위가 확대되고, 4·3단체의 안정적인 운영을 뒷받침하는 제도적 기반도 갖춰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유족들이 겪어온 제도적 공백을 보완하고, 유족 지원과 추모사업의 기반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