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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제주일보

문대림, 4.3단체 법적 지원 근거 마련 "법 개정 추진"

교육 명예회복 법제화 추모/기념
요약

문대림 국회의원이 제주4·3특별법 및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4·3희생자유족회에 대한 법적 지원 근거 마련, 국·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유사명칭 사용 금지 등을 포함한다. 이를 통해 유족회 운영 지원과 명예회복·복지사업 추진 기반을 확충할 전망이다.

제주4·3희생자유족회(회장 김창범)의 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문대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갑)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주4·3특별법 및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문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4·3희생자유족회 등 단체 지원 근거 명시 ▲4·3단체의 국·공유재산 사용료와 대부료 감면 특례 신설 ▲유사명칭 사용 금지 신설을 담았다.

함께 발의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은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 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후속 법안이다.

제주4·3특별법에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 규정이 마련돼도 재정경제부 소관 법률의 별표에 특례 근거가 반영돼야 실제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4·3희생자유족회의 운영 지원과 공간 사용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된다.

또한 추모와 교육, 평화·인권 가치 확산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도 넓어질 전망이다.

제주4·3의 아픔을 간직한 유족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1988년 발족한 4·3유족회는 순수 민간단체다.

2002년 이후 올해 2월 말까지 정부로부터 인정을 받은 희생자는 1만5218명, 유족은 12만8022명 등 모두 14만3240명에 이르고 있다.

문 의원은 “제주4·3특별법은 4·3의 진상 규명과 희생자·유족의 명예회복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는 기념사업과 복리증진을 위한 책무를 부여하고 있다”면서 “현재까지 12만명 이상의 유족이 결정됐고 공동체 회복 지원 사업도 이어지고 있지만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4·3단체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재정 확보와 안전적인 운영에 어려움을 겪어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3월 29일 이재명 대통령과 4·3유족의 간담회에서 유족들이 단체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하면서 이번 개정안은 유족 건의사항을 법률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4·3유족회는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희생자 추모와 명예회복, 합동 순례, 유족 회원들의 교육·연수활동에 나서고 있다. 현재 제주도부터 운영비와 인건비 일부를 지원받고 있으며, 독지가 후원으로 생계가 곤란한 유족들 돕고 있다.

법률로서 국비 지원 근거가 마련되면 유족회 주도로 화해·상생의 가치를 확산시키기 위한 다양한 기념사업과 유족들이 원하는 복지사업을 실행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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