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국민의힘 고기철 후보 측이 30일 "제주4·3 정방폭포 희생자 위령제와 관련한 서귀포시선거관리위원회의 법 해석이 하루 만에 달라졌다"며 공정성 논란을 제기했다.
고기철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이날 대변인 논평을 통해 "선거법은 모든 후보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돼야 한다"며 "같은 사안에 대해 불과 하루 사이 상반된 해석이 나온 경위와 기준을 선관위가 도민들에게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 후보 측에 따르면 선대위는 위령제에 앞서 서귀포시선관위에 후보자 명의 조화 설치 가능 여부를 문의했으며, 당시 선관위로부터 선거기간 중 후보자 명의 조화 설치는 어렵다는 취지의 안내를 받았다.
이에 따라 고 후보는 제주4·3 희생자 추모 의사가 있었음에도 선관위의 안내를 존중해 조화를 보내지 않고 행사에 참석해 참배와 추모만 진행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행사장에는 더불어민주당 김성범 후보 명의의 조화가 설치된 것으로 확인됐고, 이후 선관위는 해당 조화가 위법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고 후보 측은 "선관위가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한 결과 문제 삼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전날 안내와는 상반된 해석이 나온 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특정 후보의 조화 설치 자체를 문제 삼으려는 것이 아니다"라며 "동일한 사안에 대해 왜 서로 다른 답변이 나왔는지가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또 "만약 위령제에서 후보자 명의 조화 설치가 가능한 행위였다면 사전에 질의한 고 후보 측에는 왜 다른 안내가 이뤄졌는지 설명이 필요하다"며 "반대로 허용될 수 없는 행위였다면 행사장에 설치된 조화는 어떤 근거로 가능하다고 판단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 후보 측은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해당 사안에 대한 유권해석과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한 상태라고 밝혔다.
아울러 "중앙선관위 판단 결과 해당 행위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확인된다면 김성범 후보 측은 제주4·3 희생자와 유족, 서귀포시민들에게 책임 있는 입장을 밝혀야 한다"며 "반대로 위법이 아니라면 선관위가 왜 고 후보 측에 다른 답변을 전달했는지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 후보 측은 "제주4·3은 특정 정당이나 특정 진영의 역사가 아니며 희생자를 추모하는 마음은 누구에게나 동등하게 보장돼야 한다"며 "선거의 공정성과 법 적용의 형평성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