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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뉴시스

헌재 "재심 무죄 확정된 제주4·3 피해자의 사후 양자도 형사보상 가능...

명예회복
요약

헌법재판소는 재심에서 무죄가 확정된 제주4·3 사건 피해자의 사후 양자도 형사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 결정은 당시 희생자의 79.1%가 남성이었고 20대 비율이 41%에 달해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가 많았던 점, 그리고 사후 양자를 들이는 역사적 풍습이 관건으로 작용했다.

특히 제주 4.3 사건으로 사후양자를 들인 역사적 풍습이 이 같은 판단의 관건으로 작용했다. 당시 희생자의 79.1%가 남성이었고 20대가 절반에 육박(41%)하는 등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가 다수 존재했어서다. 헌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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