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 관련 국내외 언론 보도를 매일 자동으로 수집·아카이빙합니다
기사 뉴시스

헌재 "재심 무죄 확정된 제주4·3 피해자의 사후 양자도 형사보상 가능...

특히 제주 4.3 사건으로 사후양자를 들인 역사적 풍습이 이 같은 판단의 관건으로 작용했다. 당시 희생자의 79.1%가 남성이었고 20대가 절반에 육박(41%)하는 등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가 다수 존재했어서다. 헌재는...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