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직권재심 청구로 제주4.3 사건에서 2208명, 납북귀환어부 사건 107명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 여수·순천 10.19 사건의 경우 재심 청구권자가 모두 사망한 사실을 확인해 검찰이 최초로 특별재심 사유에 따라 직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