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4월 시행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가 구성되어 2년 여의 조사를 거쳐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