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기념사업위원회가 제78주년 4.3희생자 추념식에서 4.3 왜곡 세력을 제지한 민주노총 제주본부장에 대한 경찰 소환조사와 관련해 “4.3 왜곡 세력의 적반하장식 고소를 규탄한다”며 4.3특별법 개정을 촉구했다.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는 7일 성명을 내고 “4.3추념식을 훼방한 4.3왜곡 세력의 적반하장식 고소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4.3기념사업위는 “제78주년 4.3희생자 추념식 당일 벌어진 4.3왜곡 세력의 난동과 이를 제지한 민주노총 제주본부장에 대한 경찰의 소환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현실에 깊은 분노와 우려를 표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4.3추념식은 국가가 4.3희생자를 추모하고 유족의 아픔을 위로하는 가장 엄숙한 국가추념행사임에도 극우세력은 추념식을 조직적으로 방해했다”며 “이는 단순한 의견표명이 아니라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를 짓밟는 명백한 역사왜곡이나 명예훼손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 “당시 유족회와 시민사회단체들은 희생자와 유족, 도민들이 겪는 모욕과 충격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4.3왜곡 행위를 제지했다”며 “그럼에도 자신들의 왜곡 행위는 외면한 채 이를 문제 삼아 고소한 극우세력의 행태는 적반하장의 극치”라고 쏘아붙였다.
4.3기념사업위는 “법 집행은 4.3왜곡과 추념식 방해 행위를 외면한 채 이를 막으려 했던 사람들에게 향해서는 안 된다”며 “지금 경찰이 수사하고 책임을 물어야 할 대상은 4.3왜곡을 막으려 했던 사람이 아니라, 추념식을 방해하고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를 훼손한 왜곡 세력”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는 4.3왜곡과 희생자·유족에 대한 명예훼손을 실효성 있게 막기 위한 4.3특별법 개정이 더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임을 다시 한번 보여준다”며 “국회는 더 이상 4.3특별법 개정을 미루지 말고 4.3왜곡과 희생자·유족에 대한 명예훼손을 처벌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조속히 마련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