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감사위, 재단법인 제주4·3평화재단 대상 종합감사 결과
[제주도민일보 허영형 기자] 제주4·3평화재단 인사 업무의 공정성·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장치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지난해 9월 24일부터 10월 1일까지 재단법인 제주4·3평화재단을 대상으로 실시한 종합감사 결과를 13일 공개했다.
이번 감사에 따르면 제주 4·3평화재단은 자체 '인사관리규정 시행내규'에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에 필요한 세부 방법 및 기준을 규정해 운용하면서도 2023년 7월말, 2025년 1월말 기준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지 않았다.
또 승진 인사를 시행하면서도 사전에 인사운영 방향·기준 등이 포함된 승진 인사계획을 공지하지 않고 인사위원회 심의·의결를 거쳐 승진대상자를 확정한 후에야 승진임용 대상자, 승진임용 일자, 임용장 수여일자 등이 포함된 인사발령 계획을 공지하는 등 소속 직원들에 대하여 사전에 인사 운영 방향을 알리지 않은 채 사후적으로만 승진 등 인사 결과를 통보하고 있다.
이와 함께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시 반영되는 근무성적 중 개인평가의 비중을 가장 크게 두고 있음에도 개인의 근무성적평정 결과 공개 및 이의신청과 관련한 규정을 마련하지 않고 있었다.
이로 인해 직원들의 알 권리 침해 및 인사 업무의 불신을 초래할 우려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 감사에서는 제주4·3평화재단이 4·3사건 희생자·유족 후손을 대상으로 장학사업을 추진하면서 현행 선발 기준이 유족의 경제 상황을 반영하지 못해 우선순위 대상자 발굴이 어려운 상황임에도 선발기준에 대한 적정성에 대한 검토 없이 3년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장학생을 선발하고 있던 사례도 지적됐다.
또 제주4·3장학생을 선발하면서 심사기준에 따라 동일세대는 1명만을 선발해야 하는데도 동일세대 2명의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했다.
이 밖에 감사위는 이번 감사를 통해 제주4·3아카이브 웹사이트 운영 미흡과 출연금 예산의 보조금 임의 재교부 부적정, 제주4·3평화공원 시설물 관리 부적정 등을 확인해 총 26건의 행정상 조치(시정 2, 주의 10, 개선 3, 통보 11)와 신분상 조치(훈계 3, 주의 3)를 하도록 처분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