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부터 제주4·3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거나 그 유족 등 재심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재심에 필요한 재판기록을 수수료 없이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14일 재심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재판이 끝난 사건기록을 열람하거나 복사할 때 수수료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은 ‘사건기록 열람·등사의 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재심은 이미 확정된 판결을 다시 심리해 잘못된 판결을 바로잡는 절차다.
재심을 신청하려면 당시 재판기록을 확인하거나 사본을 받아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하지만, 지금까지는 신청 목적과 관계없이 사건 1건당 500원과 복사한 문서 1장당 50원의 수수료를 내야 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제주4·3사건 특별법에 따라 재심을 신청할 수 있는 피해자와 유족은 사건기록을 열람하거나 복사할 때 이 같은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다만 같은 사건에 대해 반복해서 신청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수수료 면제는 제주4·3사건뿐 아니라 여순사건, 3·15의거, 부마민주항쟁, 5·18민주화운동 등 과거 국가폭력 사건의 재심 신청 대상자와 일반 형사사건의 재심 신청 대상자에게도 적용된다.
조병관 기자
cp968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