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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 희생자·유족 보상금 지급 순조…누적 7239억 원

도내 읍·면·동서 신청…도외는 등기우편 접수

제주4.3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국가보상금 지급이 순조롭게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누적 지급액은 7200억원을 넘어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7월 현재 4·3희생자 보상금 청구권자 9만 8805명에게 총 7239억 원을 지급했다고 22일 밝혔다.

희생자를 기준으로 보면 보상금 신청이 접수된 1만 2721명 가운데 9344명(73%)에 대한 지급이 이뤄졌다. 누적 지급액 7239억 원은 2022년부터 올해까지 편성된 전체 보상금 예산 9149억 5000만 원의 79.1%에 해당한다.

지난 달 26일 열린 국무총리 소속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에서는 6차희생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이 결정됐다.

제주도는 6차희생자를 포함해 추가 확인이 필요하지 않은 건은 올해 안에 보상금 심사를 마무리하고 보상금 청구 신청에 따라 순차적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수형인 관련 기록, 국가배상·보상금 수령 여부, 가족관계 정정 등 별도의 확인이 필요한 건은 관련 사실을 확인한 뒤 심사와 지급 절차를 진행한다.

보상금 지급 결정을 신청한 청구권자에게는 제주도가 지급결정 통지서를 개별적으로 발송하고 있다.

도내 거주자는 구비서류를 갖춰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나 제주도 또는 행정시 자치행정과에 신청하면 된다.

도외 거주자는 구비서류를 제주도 4·3지원과에 등기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신청 서류에 이상이 없으면 접수 후 30일 이내에 보상금이 지급된다.

4·3희생자 보상금 청구권자는 유족 등록 여부가 아니라 희생자와의 가족관계와 법률상 상속 순위 등에 따라 결정된다. 따라서 4·3희생자 유족으로 신고·결정되지 않았더라도 희생자의 보상금 청구권자에 해당하면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

제주도는 가족 중 4·3희생자가 있지만 보상금 청구 가능 여부를 알지 못하는 경우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나 제주도 4·3지원과 또는 행정시 자치행정과에 문의해 대상 여부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보상금 지급이 결정된 청구권자는 청구기한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제주4.3특별법에 따라 지급결정서가 송달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보상금을 받을 권리가 소멸한다.

김인영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4·3희생자의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위해 남아 있는 심사와 지급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지급결정 통지서를 받은 청구권자는 기한 안에 반드시 보상금을 청구하고, 가족과 주변에서도 청구권자로 결정된 분들이 청구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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