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에 4·3 현안 건의문 전달
유족회 법적 지위·직권재심 확대 요청
4·3 명칭 재정립·아카이브 기록관 제안
신원 확인·유해발굴·유전자 감식 강화
송영훈 "현장의 요구, 정책·제도 반영"
제주4·3희생자유족회가 제주4·3특별법 개정과 왜곡·폄훼 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 마련 등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제도 개선을 제주도의회에 요청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지난 24일 도의회 의장실에서 제주4·3희생자유족회와 간담회를 열고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 회복, 지원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송영훈 의장을 비롯해 하성용 의회운영위원장과 이경심 행정자치위원장, 정다운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 고석준·김태현·박안수·오은초 의원, 조상범 의회사무처장이 참석했다. 유족회에서는 김창범 회장과 양성주 상임부회장 등 임원진이 자리했다.
유족회는 이날 4·3 관련 입법·정책 과제를 담은 건의문을 전달하고, 현행 제도에서 유족들이 겪는 어려움과 개선 필요성을 설명했다.
건의 내용에는 제주4·3희생자유족회의 법적 지위와 지원 근거를 특별법에 명시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불법 군법회의 수형 희생자에 대한 직권재심 청구 확대와 입양신고 특례신청권자 범위 확대도 요청했다.
4·3을 왜곡하거나 폄훼해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제재할 수 있도록 법률상 처벌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유족회는 현재 사용되는 '제주4·3사건'이라는 명칭만으로는 역사적 성격과 의미를 충분히 나타내기 어렵다며 4·3의 정의와 명칭을 다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관련 기록과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보존할 제주4·3아카이브 기록관 건립도 건의했다.
이와 함께 4·3평화공원 이용 활성화와 추념일에 대한 도민 관심 확대, 희생자 신원 확인을 위한 유해발굴 및 유전자 감식 사업 강화 등을 요청했다.
유족회는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특별법 개정이 시급하다"며 "유족회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지위와 지원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영훈 의장은 "제주4·3은 평화와 인권의 가치를 일깨우는 제주의 소중한 역사"라며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 회복뿐만 아니라 현장의 요구가 실제 제도 개선으로 이어져야 완전한 해결에 다가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간담회에서 제시된 내용을 소관 상임위원회와 관계 부서에 공유하고, 필요한 사항은 관계 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의회는 유족회 건의사항의 정책 반영과 입법 지원 가능성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김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