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 관련 국내외 언론 보도를 매일 자동으로 수집·아카이빙합니다
기사 헤드라인제주

제주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대상 차량번호만으로 즉시 적용

감면 대상별 증빙서류 갖춰 신청…본인 명의 차량 1대 등록 가능

제주시는 공영주차장 이용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주차요금 즉시감면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감면 대상자가 본인 명의 차량 1대를 즉시감면시스템에 미리 등록하면, 공영주차장 이용 시 별도의 증빙서류 확인 없이 차량번호만으로 주차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 제도다.

감면 대상은 장애인, 국가유공자, 임산부, 다자녀 가정, 제주4·3사건 희생자 및 유족, 유공납세자, 헌혈증 소지자, 경형·저공해·전기자동차 등이다.

신청은 주차요금 즉시감면 누리집(https://parkingfee.jeju.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또는 가까운 읍·면·동에 방문하면 된다. 다만, 제주4·3사건 희생자 및 유족, 유공납세자, 헌혈증 소지자, 공동명의 차량은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해 방문 신청만 할 수 있다.

신청 시에는 즉시감면 신청서,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자동차등록증 사본과 함께 감면 대상별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주차요금 즉시감면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좌윤철 제주시 차량관리과장은 “즉시감면 서비스를 통해 공영주차장 이용 때마다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감면 대상 시민들의 많은 이용을 바란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headline@headlinejej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