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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제민일보

4·3실무위 심사 속도…가족관계 7건 정정

신규위원 5명 위촉…보상금 84.7% 심사

제주도가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실무위원회(이하 4·3실무위원회) 신규 위원을 위촉하고 안건 심사에 나서는 등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제주도는 지난달 31일 도청 한라홀에서 4·3실무위원회 신규 위원 5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제247차 4·3실무위원회’를 개최, 보상금 지급과 가족관계 정정 등 주요 안건을 심사했다.

신규 위원은 법조계와 학계 등에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들로 청년 세대를 고려해 김동철 제주지방법원 형사과장, 김용학 변호사, 박건도 제주주민자치연대 사무처장, 최낙균 변호사, 홍일심 표선고등학교 교장을 위원으로 새로 위촉했다.

신규위원 위촉 후 진행된 ‘제247차 4·3실무위원회’에서는 보상금 지급 및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등 안건이 다뤄졌다.

보상금 지급 분야에서는 전체 신청 희생자 1만2744명의 84.7%인 1만805명에 대한 심사가 완료됐다.

현재까지 중앙4·3위원회에서 보상금 최종 심의·의결이 완료된 희생자는 1만160명이며 이 중 희생자 9344명의 청구권자 9만8805명에게 7239억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심사에서는 무호적 희생자의 가족관계 등록부 작성 결정 1건, 희생자와 사실상의 자녀 간 친생자관계 확인 5건, 사망 사실 정정 1건 등 총 7건이 처리됐다.

이로써 가족관계 정정 분야는 신청이 접수된 525건 중 123건의 심사가 완료됐다.

제주도는 지난 2월 위원회가 희생자와 자녀 간 친생자 관계를 처음으로 인정한 사례를 바탕으로 올해 유족들의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심사에 더 속도를 낼 계획이다.

제주도는 4·3실무위원회에서 사실조사를 거쳐 심사를 통과한 안건을 제주4·3위원회에 최종 심의·결정을 요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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