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희생자와 유족을 위해 추가 신고를 받는다.
제주도는 4·3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내년 2월부터 7월까지 4·3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제9차 추가 신고를 받는다고 18일 밝혔다. 추가 신고는 2023년 이후 4년 만이다.
제주도는 제주4·3희생자유족회(회장 김창범)의 의견을 반영해, 지난 1월부터 행정안전부에 4·3희생자 추가 신고를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지난 3월 이재명 대통령이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추가 신고를 위한 시행령이 개정됐다.
제주도는 2027년 2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6개월간 희생자와 유족 신고를 접수한다. 직전 제8차 신고는 2023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진행됐으며 총 1만9559명이 신청했다. 희생자는 734명, 유족은 1만8825명이다.
4·3희생자와 유족 신고는 제주도, 행정시, 읍·면·동에서 신청할 수 있다. 외국에서는 재외 공관이나 외국 소재 제주도민단체를 통해서도 할 수 있다.
4·3희생자의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과 희생자와의 사실혼·양친자관계에 대한 결정 신청 기간도 2028년 8월 31일까지로 연장됐다. 9차 추가 신청자에 대한 보상금 신청 기간 역시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됐다.
김인영 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이번 4·3특별법 시행령 개정은 유족들의 숙원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으로 유족회의 의견이 반영됐다”며 “추가 신고 기간에 한 분도 빠짐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4·3희생자 9344명의 유족(상속권자) 9만8805명에게 현재까지 총 7239억원의 국가 보상금이 지급됐다. 해외의 경우 2286명의 4·3유족에게 총 166억원이 지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