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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제민일보

4·3희생자 추가 신고 4년만에 재개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 의결

내년 2월부터 9차 신고 전망

유족 결정권 이양 등도 추진

4년만에 제주4·3희생자 및 유족을 위한 추가신고의 길이 열렸다.

18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36회 국무회의에서 '제주4·3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안건은 2023년 6월 30일자로 신고기간이 만료된 희생자 및 유족의 신고를 2027년 2월 1일부터 2027년 7월 31일까지 추가할 수 있도록 정한 것이다.

이는 행정안전부의 입법예고 뒤 의견 수렴을 거치고 법제처 심사가 완료된 내용이다. 이를 위해 제주도는 제주4·3희생자유족회의 의견을 반영해 지난 1월부터 행정안전부 등에 추가신고를 지속 건의해 왔다.

또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또는 정정에 관한 4·3사건진상규명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의 결정을 위한 신청기간의 종료일도 올해 8월 31일에서 2028년 8월 31일까지 2년 연장한다.

올해 말까지 였던 희생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 신청기간의 종료일도 3년 연장하는 한편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희생자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이나 양자 또는 사후양자로 입양신고를 하지 못한 사람이 혼인·입양신고를 추가할 수 있도록 하는 기간도 2년 연장한다.

이는 지난 3월 이재명 대통령이 제주에 방문한 약속을 이행한 것이기도 하다.

4·3희생자 및 유족 신고는 제주도, 행정시,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다. 재외도민의 경우 국내는 해당 시도의 제주도민단체를 통해 피해를 신고할 수 있고 외국에서는 재외 공관이나 외국 소재 제주도민단체를 통해 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이번 4·3특별법 시행령 개정은 유족들의 숙원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으로 제주도와 유족회의 의견이 반영됐다"며 "추가신고 기간에 한 분도 빠짐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에 발의된 4·3특별법 개정안에 담긴 유족 결정 권한의 실무위원회 이양 등 신고 상설화 노력도 계속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제주도는 내년 2월부터 7월까지 제9차 추가신고를 계획하고 있다. 앞서 2023년 1월부터 6월까지 진행된 제8차 신고 기간에는 희생자 734명, 유족 1만8825명 등 1만9559명이 접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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