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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제민일보

유족 결정권 권한이양 '가시밭길'

정부 '발목'에 국회 계류

중앙위원회 심사 지지부진

제주 권한이양 효율화 요구

정부는 "국가가 해야" 반대

관련 특별법 2년 이상 방치

제주도가 4·3 유족의 심사·결정권을 정부로부터 이양받기를 원하지만 정부의 반대로 쉽지 않아 보인다. 실제 관련 4·3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음에도 2년 넘게 표류하고 있는 실정이다.

19일 국회에 따르면 4·3 유족 심사·결정 사무를 국무총리 산하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이하 위원회)에서 제주도 산하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로 이관하는 내용을 담은 4·3특별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이는 4·3유족 결정에 상당한 시일이 걸려 명예회복 및 보상이 제때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국회의원(제주시을)이 제22대 국회 개원 첫날 발의한 것이다.

현재 4·3 희생자 및 유족의 결정은 실무위원회가 접수받고 조사한 뒤 위원회가 심사·결정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인력 부족 및 회의 개최의 어려움을 이유로 심사 지연이 잇따르면서 이미 희생자 판정을 받은 유족들이 유족으로 인정받는데 오랜 시일이 걸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개정안은 희생자 심사·결정 권한을 위원회에 두고 유족에 대한 심사·결정 권한을 실무위에 두도록 했다.

제주도는 희생자가 이미 결정돼 있는 경우 실무위원회가 유족의 심사·결정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행정안전부는 4·3 희생자 및 유족의 명예회복은 '국가책무'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분리해야 한다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펼쳤다.

유족의 심사·결정 사무를 제주도에 이관할 경우 국가 책무 규정을 둔 취지에 위배될 수 있다는 논리다.

또 희생자가 이미 결정돼 있다 하더라도 배우자·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가 없는 경우 유족 결정을 위한 심사 업무는 단순히 형식적 심사 업무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행안부는 대신 위원회 운영의 활성화를 통해 신속한 유족 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운영 방식을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국회에서는 실무위원회로 사무를 위임하되 위원회에 지휘·감독권을 부여하는 방법 등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논의는 2024년 9월 2일 상정 후 계류 중에 있다.

그러는 사이 제주4·3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추가 신고의 길은 험난해 지고 있다.

실제 2023년 6월 이후 신고가 중단된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야 지난 18일 국무회의를 통해 제9차 신고가 결정됐다.

이를 위해 제주도는 긴 시간 행정안전부를 설득해야만 했다. 일각에서는 대통령의 약속이 없었다면 무기한 연기됐을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유족 결정 권한의 실무위원회 이양 등 신고 상설화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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