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 관련 국내외 언론 보도를 매일 자동으로 수집·아카이빙합니다
기사 제주도민일보

제주4·3보상금, 행안부 인건비·재난복구비 사용 논란

지난 4년간 총 1276억원 사용 문대림 “4년 연속 이용은 관행” 질타

한성숙 총리 “부족한 점 있어...대상자가 보상받도록 예산 적극 확보”

[제주도민일보 최병근 기자] 정부가 지난 4년간 제주4·3 피해보상금 1276억원을 다른 사업에 사용해 논란이다.

문대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갑)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제주4·3 피해보상금 가운데 총 1276억원을 재난복구비 등 다른 사업에 이용했다. 심지어 2025년에는 행정안전부 본부 인건비 부족분 85억원까지 피해보상금에서 충당했다.

문 의원은 이를 두고 “제주 4·3 피해보상금은 정부가 사정에 따라 쓰고 남길 수 있는 ‘쌈짓돈’이 아니라 희생자 한 분 한 분께 국가가 갚아야 할 책임”이라며 “4년 연속 이용은 예외가 아니라 관행이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문 의원 지적에 “문 의원의 말씀에 적극 공감한다”며 “적기에 보상이 이뤄지도록 예산을 적절히 편성하고, 고령인 희생자와 유족을 직접 찾아가 신청을 지원하겠다”고 답변했다.

문 의원은 직권재심에 따른 형사보상금 집행액이 2022년 281억원에서 2025년 1084억원으로 3.8배 증가했지만, 법무부가 2025년 본예산에 420억원만 편성한 점도 지적했다.

이로 인해 법무부는 다른 사업에서 425억원을 이·전용하고 예비비 429억원을 추가로 투입했다. 이진수 법무부 차관은 “사건을 더 면밀히 분석해 과소 편성이 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문 의원은 한성숙 국무총리에게 “행안부는 남은 피해보상금을 다른 사업으로 돌리고, 법무부는 부족한 형사보상금을 다른 사업에서 끌어오는 것이 제주 4·3 국가책임 예산의 정상적인 모습이냐”고 질의했다.

한 총리는 “부족한 점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대상자가 적극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예산도 적극적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

문 의원은 특히 이재명 대통령과 제주4·3 유족 간담회의 후속 조치로 자신이 발의한 ‘제주 4·3특별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정부의 협조를 요청했다. 개정안은 유족회 보조금 지급과 국·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등 유족회 지원의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