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미란씨 실종 부실 수사...프로파일링 시스템 통제 장치 필요
제주4·3희생자에게 지급해야 할 국가 보상금 중 일부가 재난복구비 등으로 사용돼 논란이 일고 있다.
문대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갑)은 2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 정책질의에서 “2022~2025년까지 4년간 제주4·3 피해보상금 중 1276억원이 재난복구비 등 다른 사업에 이용됐고, 2025년에는 행정안전부 본부 인건비 부족분 85억원까지 피해보상금으로 충당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제주4·3 피해보상금은 정부가 사정에 따라 쓰고 남길 수 있는 ‘쌈짓돈’이 아니라 희생자 한 분 한 분께 국가가 갚아야 할 책임”이라며 “4년 연속 다른 사업에 집행한 것은 관행이 된 것 같다”고 지적했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적기에 보상이 이뤄지도록 예산을 적절히 편성하고, 고령인 희생자와 유족을 직접 찾아가 신청을 지원하겠다”고 답했다.
문 의원은 또 “직권재심에 따른 형사보상금 집행액이 2022년 281억원에서 2025년 1084억원으로 3.8배 증가했지만, 법무부가 2025년 본예산에 420억원만 편성했다”면서 “이로 인해 법무부는 다른 사업에서 425억원을 전용하고 예비비 429억원을 추가로 투입했다”고 질책했다.
이진수 법무부 차관은 “직권재심사건을 더 면밀히 분석해 예산이 과소 편성이 되지 않도록 적극 검토하겠다”고 해명했다.
문 의원은 “4·3 피해보상금은 국가폭력에 대한 국가의 사과이자 헌법적 국가배상 성격을 지닌 예산”이라며 “희생자와 유족의 간절한 소망인데도 행정절차 지연과 반복적인 예산의 변칙 운용으로 보상금을 제 때 지급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2022년 11월 4·3희생자(사망·행방불명·휴유장애) 2명에게 국가 보상금(1인 9000만원)을 첫 지급했다.
총 보상 규모는 1조원으로, 국가 보상금 지급 계획은 2022년 2100명(1810억원), 2023~2025년 매해 2150명(1925억원), 2026년부터는 잔여 인원(잔여 보상금)에 대해 지급하기로 했다.
현재까지 4·3희생자 9344명의 유족(상속권자) 9만8805명에게 총 7239억원의 국가 보상금이 지급됐다.
한편 문 의원은 이날 “장미란씨 실종 사건은 대면 확인 원칙과 프로파일링 시스템 등록 등 기본적인 절차가 경찰 담당자 한 사람의 허위 입력만으로 무력화될 수 있다는 사실을 드러냈다”며 “담당 경찰관 단독 판단에 의한 사건 종결 금지와 종결 전 관리자 이중 확인 의무화, 프로파일링 시스템 기록의 수정·삭제 이력 영구 보존 등 통제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관련 사건을 정말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며 “이 사안에 대해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적극적으로 빠르게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