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 평화·인권교육의 전국화와 세계화를 위해 학교 교육과정에서 활용할 ‘인정도서’ 개발·보급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 개정이 추진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동우 교육위원장(더불어민주당·제주시 구좌읍·우도면)은 제454회 제1차 정례회에서 '주특별자치도 각급학교의 4·3평화·인권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한다.
도의회는 해당 조례안에 대한 관련 기관과 단체, 개인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이번 개정안은 제주4·3사건에 대한 학생들의 역사인식을 높이고 지역사회에 평화와 인권의 가치를 확산하는 한편, 4·3평화·인권교육의 전국화 등 교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 추진 근거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개정 내용은 조례 제7조제2호의 ‘교육자료’를 ‘교육자료 및 인정도서’로 확대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제주4·3 관련 학교교육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인정도서의 개발과 보급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한다는 취지다.
강동우 위원장은 “2013년 조례가 제정된 이후 교원과 학생을 대상으로 한 4·3평화·인권교육은 제주4·3의 역사적 경험을 바탕으로 평화와 인권의 가치를 전국적으로 확산시키는 역할을 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제주도교육청이 4·3평화·인권교육의 전국화와 세계화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제주4·3 관련 학교교육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인정도서의 개발과 보급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이 4·3교육의 체계적인 확산과 내실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강동우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박왕철·오경남·이정한·장희순·한권·강영아·김혜지·강성의·고석준 의원 등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