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장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교육자료 범위에 인정도서 추가
4·3 평화·인권교육 전국화·세계화 추진
제주4·3 평화·인권교육의 전국화와 세계화를 위해 학교 교육과정에서 활용할 인정도서 개발·보급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제주도의회 강동우 교육위원장(더불어민주당, 제주시 구좌읍·우도면)은 제454회 제1차 정례회에 '제주특별자치도 각급학교의 4·3평화·인권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한다고 24일 밝혔다.
도의회는 조례안 심사에 앞서 관련 기관과 단체, 개인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이번 개정안은 제주4·3에 대한 학생들의 역사인식을 높이고 평화와 인권의 가치를 확산하기 위해 4·3평화·인권교육 활성화 사업 내용을 보완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현행 조례 제7조 제2호의 '교육자료'를 '교육자료 및 인정도서'로 개정해 제주4·3 관련 인정도서를 개발하고 보급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담았다.
강 위원장은 "2013년 조례 제정 이후 교원과 학생을 대상으로 한 4·3평화·인권교육을 통해 제주4·3의 역사적 경험과 평화·인권의 가치를 확산해 왔다"며 "앞으로 전국화와 세계화를 위해 학교 교육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제주4·3 인정도서 개발과 보급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어 "학생들이 제주4·3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평화와 인권의 가치를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도록 교육 기반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례안은 강동우 위원장이 대표발의하고 박왕철·오경남·이정한·장희순·한권·강영아·김혜지·강성의·고석준 의원 등이 공동발의했으며, 제454회 제1차 정례회 교육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다. 김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