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생자 75명·유족 274명
무호족 희생자 가족등록
제주4·3희생자와 유족 349명이 추가로 공식 인정됐다.
또 출생신고조차 하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나 호적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던 희생자 3명이 처음으로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다.
제주도는 지난 24일 열린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이하 4·3위원회) 제38차 회의에서 희생자 75명과 유족 274명 등 총 349명을 제주4·3 희생자와 유족으로 추가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희생자 75명은 사망자 35명, 행방불명자 26명, 수형인 14명이다.
유족 274명 중 270명은 신규 결정, 4명은 재심의를 거쳐 인정됐으며 중복 결정 등이 확인된 희생자 7명과 유족 1명 등 8명은 결정이 취소됐다.
이번 심의는 2023년 상반기 진행된 제8차 희생자 및 유족 추가신고 접수분에 대한 다섯 번째 결정으로 이에 따라 2002년 이후 공식 인정된 4·3희생자는 1만5286명, 유족은 12만8296명으로 늘었다.
특히 이번에 결정된 희생자에는 제주4·3 당시 이호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총탄 3발을 맞았던 김인생씨가 포함됐다.
당시 제주읍 이호리에 거주하던 김씨는 남편이 토벌대에 총살된 후 무장대 가족으로 오인돼 이호국민학교로 연행됐으며 학교 운동장에서 총탄 3발을 맞고도 목숨을 건졌지만 평생 트라우마와 후유증을 겪다 1997년 숨졌다.
수형인의 경우 14명이 희생자로 추가 인정됐는데 이 중 신원홍, 이태석씨는 수형기록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제주읍 주정공장 등에서 수용했던 사실이 인정돼 구금자로서는 처음으로 희생자로 결정됐다.
희생자 가족관계와 관련해서도 36명이 새롭게 인정됐는데 희생자와의 친생자관계존재확인 31명, 희생자의 사망사실 기록·정정 2명, 무호적 희생자의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3명이다.
제주도는 새롭게 인정된 희생자의 위패를 올해 하반기 제주4·3평화공원 봉안실에 설치하고 행방불명 희생자 26명을 위한 표석도 별도 설치할 계획이다.
생존희생자와 희생자 배우자, 75세 이상 1세대 고령 유족에게는 생활보조비가 지원되며 신규 결정 희생자는 결정일로부터 90일이 지나면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제주도는 2023년 제8차 추가신고로 접수된 1만9559명 중 신고를 철회한 419명을 제외한 1만9140명에 대한 4·3실무위원회 심사를 모두 마무리했다.
지난 24일 기준 4·3위원회는 1만8933명에 대한 결정을 완료했으며 207명은 미결정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