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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서울기념사업회 “이진숙과 역사왜곡, 새역사국민운동 해체하라”

5·18서울기념사업회와 80년해직언론인협의회 등은 5·18 민주화운동 폄훼 포럼을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과 공동주최한 새역사국민운동에 “역사 왜곡을 사죄하고 즉각 해체하라”고 요구했다. 새역사국민운동은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광주사태’라 지칭해온 단체로 전두환 신군부의 학살 책임을 부인하고 있다.

5·18서울기념사업회와 80년해직언론인협의회, 강제징집·녹화·선도공작진상규명위원회, 서울대민주동문회, 고려대민주동문회 등 단체들은 25일 서울 종로구 대학로 이승만학당 앞 기자회견에서 “대표 이영훈은 스스로 학자의 탈을 쓴 극우 파시스트임을 자백하라”며 “새역사국민운동은 학술의 탈로 5·18특별법을 우회하려는 치졸한 꼼수를 자백하고 스스로 해체하라”고 밝혔다.

이들은 “새역사국민운동은 이번 국회 포럼을 ‘재조명’과 ‘학술’이라는 허울 좋은 간판으로 포장했다. 그러나 이들이 주도한 행사의 본질은 5·18 특별법상 '역사왜곡 처벌' 조항을 피하기 위해 법의 빈틈을 노린 치졸한 정치적 꼼수에 불과하다”며 “역사적 진실을 부정하고 희생자를 모독하는 범죄의 면죄부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회견에서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은 국회라는 공공의 전당을 악용해 새역사국민운동 극우 인사 입을 빌려 5·18을 ‘소요 사태’로 폄훼하고 전두환 독재를 옹호함으로써 헌정 질서를 훼손하고 국론을 분열시켰다”고 비판했다. 이어 “무엇이 켕겨서인지 사무실 주소도 밝히지 못하는 새역사국민운동은 이영훈, 김용삼, 주동식 셋이 나란히 대한민국의 역사와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망언을 쏟아내 역사와 국민 앞에 큰 죄를 짓고도 뻔뻔하게 사죄 요구에 버티고 있다”고 했다.

새역사국민운동은 홈페이지에서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광주사태’로 지칭하며 단체 제1강령을 ‘광주를 해방하라’로 밝히고 있다. 뉴라이트 인사인 이영훈 전 뉴라이트전국연합 고문·이승만학당 교장, 최성락 목포대 명예교수, 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가 공동대표다.

단체들은 이영훈 공동대표를 두고 “대한민국은 31년 전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법적·역사적 평가를 완결했음에도 이영훈은 국회라는 공적 무대에서 5·18을 ‘소요 사태’라 폄훼하고 국립 5·18 민주묘지를 향해 ‘대한민국의 역사가 없다’는 망언을 쏟아냈다”며 “이는 학술 연구 결과가 아니라 비뚤어진 극우 역사 부정주의의 산물이자 정치적 선동이며, 극우 파시즘 속에서 피어난 상상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김용삼 펜앤마이크 대기자를 두고는 “조작된 자료를 팩트로 포장하여 기자정신을 극우 선동에 팔아먹은 기레기임을 자백하라”고 했다. 김 대기자는 지난 13일 이진숙 의원이 주최한 해당 포럼에서 신군부의 강경 진압 요구를 거부했던 안병하 전 전남경찰국장과 윤흥정 전교사령관, 정웅 31사단장에 사건 책임을 전가하는 주장을 했다. 시민군이 광주교도소를 습격하려 했다는 거짓 주장도 했다.

단체는 “김용삼은 5·18이 폭동이라 강변하며 1980년 6월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국보위) 산하 조사단 보고서와 1995년 검찰 수사 당시 공수부대 대대장 등 신군부 관계자들의 일방·자기변명적 진술을 증거라며 들이댔다”며 “조작된 자료를 ‘팩트’로 포장해 학살자들을 정당화하고 진실을 호도하는 데 앞장섰다”고 했다. 국보위는 전두환 신군부가 권력을 잡기 위해 기존 헌정질서를 무력화하고 만든 비헌법적·초법적 기구 기구다. 국방부, 기무사(구 보안사), 특전사 등은 1995년 검찰 재수사가 시작되자 비밀 대책반을 가동해 진술을 왜곡·은폐한 사실이 정부와 국방부 5·18 특별조사위원회 공식 조사를 통해 확인된 바 있다.

포럼에서 발표한 주동식 전 국민의힘 광주서구갑 당협위원장을 두고는 “정치적 야욕으로 다시 5·18을 지역주의 망령 속으로 몰아넣으려는 고향의 배신자임을 자백하라”고 했다. “5·18 유공자 명단과 공적 사항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아 온갖 가짜 유공자와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는 주 위원장 주장을 두고 “이미 사법부 판단과 정부 검증을 거친 유공자 선정을 음모론으로 몰아붙이며 희생자와 유족을 폄훼하는 전형적인 극우 프레임”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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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들은 “독일 형법 제130조는 나치 정권 하 집단살해(홀로코스트) 행위를 승인, 부정, 또는 축소하는 행위에 5년 이하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입증된 역사적 진실을 부정하는 거짓 주장은 헌법이 보장하는 학술·표현의 자유 보호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일관되게 판시해왔다”고도 지적했다. “독일에 비해 대한민국의 5·18 특별법상 역사왜곡처벌 조항은 극우 반발로 입법과정에서 약화됐다”는 것이다.

5·18서울기념사업회와 새역사국민운동 홈페이지에 따르면 새역사국민운동은 이날 5·18서울기념사업회에 공개 토론을 요청하는 질의서를 전달했다. 5·18서울기념사업회는 “새역사국민운동의 토론 제의에 응할지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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