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신청기간 2028년 8월로 연장
[제주도민일보 최병근 기자] 제주4·3사건 희생자와 유족에게 가족관계를 회복할 시간이 늘어난다. 실제 가족관계와 다른 가족관계등록부를 바로잡을 수 있는 신청기간이 2028년 8월 31일까지 연장되면서다.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9월 1일 시행되면서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과 사실상 혼인·양친자관계에 관한 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당초 올해 8월 31일에서 2년 늘어났다. 결정은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4·3위원회)가 맡는다.
제주도은 이에 앞서 2023년 7월부터 관련 신청을 접수해왔다. 현재 신청할 수 있는 결정 사항은 ▲희생자의 사망사실 기록·정정 ▲희생자와 사실상 자녀와의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인지) ▲무호적 희생자의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희생자와의 사실상 혼인관계에 관한 결정 ▲희생자와의 사실상 양친자관계에 관한 결정 등 총 5가지 유형이다.
과거에는 뒤틀린 가족관계를 바로잡으려면 유족이 개별적으로 법원 소송이나 가족관계등록 비송 절차를 밟아야 했다.
지난 2021년 6월 4·3특별법 전부 개정과 2024년 1월 혼인·입양신고 특례마련을 위한 일부 개정, 대법원 규칙과 시행령 정비를 거치면서 이제는 4·3위원회의 결정을 토대로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정정하거나 혼인·입양신고를 할 수 있는 길을 마련했다.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등에 대한 결정 신청이 접수되면 유족과 이해관계인에게 신청사항이 통지되고, 공고와 의견 제출, 사실조사를 거쳐 4·3실무위원회 심사와 4·3중앙위원회 심의·결정이 이뤄진다.
희생자와의 신분관계를 입증하는 자료는 객관적으로 진실성이 담보돼야 하는 만큼, 4·3위원회는 보증서 등 단독 증빙자료만으로는 판단하지 않고 공적기록·면담 등 추가 자료를 확보·조사해 종합적으로 심의·결정한다.
이후 4·3위원회의 결정 결과가 통지되면, 신청인은 가족관계등록관서에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작성 신청 또는 혼인·입양신고를 할 수 있다.
신청은 신청인 주소지 기준으로 접수처에 신청서류를 방문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도내 거주자는 행정시(자치행정과)와 읍·면·동, 도외·국외 거주자는 제주도가 접수처다.
변영근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고령의 희생자와 유족이 가족관계를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를 더 충분히 보장하기 위해 신청기간을 연장했다”며 “제도를 몰라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홍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