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4·3특별법 시행령 개정 시행
보상금 신청·가족관계 정정 등도 연장
내년 2월부터 7월까지 제주4·3 희생자와 유족들이 추가 신고 접수가 진행되며 실제 가족관계와 다른 가족관계등록부를 바로잡을 수 있는 신청 기간도 연장된다.
행정안전부는 제주4·3사건 희생자와 유족의 피해 치유와 정당한 보상을 위해 개정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제8차 신고기간을 놓쳐 미처 접수하지 못한 4·3희생자와 유족들에게 추가 신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제주도와 제주4·3유족회의 건의를 수용한 조치다.
행안부는 지난 6월 10일부터 7월 20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국민과 관계기관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했으며 지난달 18일 최종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개정된 제주4·3특별법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크게 세 가지다.
우선 종료됐던 4·3희생자와 유족의 추가 신고 접수가 내년 2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다시 진행될 예정이다.
또 희생자와 유족의 권리 구제를 위한 각종 신청 기한도 추가로 연장된다.
특히 제주4·3사건 피해로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에 진행하는 가족관계등록부 작성과 정정, 혼인·입양 신고 신청 기한도 2028년 8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된다.
희생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 신청 기한 역시 현재 오는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돼 추가 신청자들도 차질 없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제주4·3사건의 아픔을 기억하고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를 회복하는 것은 국가의 중요한 책무”라며 “단 한 분이라도 더 국가의 공식적인 인정과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신고의 문을 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정부는 제주4·3사건의 상처 치유와 완전한 명예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