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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희생자유족회 "가족관계 정정 기간 2년 연장 환영"

제주 4.3 가족관계 정정 신청 기간이 2028년 8월까지 2년 연장된 가운데, 희생자유족회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제주4.3희생자유족회는 1일 성명을 내고 "제주4·3으로 인해 실제와 다르게 왜곡되었던 가족관계등록부를 바로잡을 수 있는 신청 기간을 2028년 8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는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의 본격적인 시행을 온 유족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유족회는 "제주4·3의 비극은 당대의 참상에 그치지 않고, 가혹한 광풍 속에서 생이별을 겪어야 했던 수많은 희생자와 유족들의 신분 관계마저 뒤틀어놓았다"며 "무호적 희생자 발생, 사망 기록 오류, 사실상 혼인 및 양친자관계의 단절 등 왜곡된 호적은 지난 78여 년간 유족들의 가슴에 또 다른 깊은 한(恨)이자 참담한 고통으로 남아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동안 이 엉킨 실타래를 풀기 위해서는 유족 개개인이 소송이나 번거로운 비송 절차를 밟아야만 하는 과중한 부담을 떠안아야만 했다"고 지적했다.

또 "그러나 2021년 4·3특별법 전부개정과 2024년 혼인·입양신고 특례 마련, 대법원 규칙 정비에 이어 이번 시행령 개정까지 이루어짐으로써 4·3위원회의 심의·결정을 통해 보다 신속하게 가족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공적 구제의 길이 더욱 든든하게 확장되었다"고 강조했다.

유족회는 "특히 이번 신청 기간 2년 연장 조치는 고령화되어가는 1세대 유족분들과 그 후세들에게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시간이자 명예회복의 기회"라고 덧붙였다.

이어 "희생자의 사망 사실 기록·정정, 희생자와 사실상 자녀와의 친생자관계 존재 확인(인지), 무호적 희생자의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희생과의 사실상 혼인관계에 관한 결정, 희생자와의 사실상 양친자관계에 관한 결정 등에 걸쳐 단 한 분의 억울한 유족도 소외됨 없이 제도의 온기를 누릴 수 있게 하는 것이 국가와 행정이 해야 할 의무"라고 주장했다.

또 "소중한 결실이 맺기까지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제도적 정비에 앞장서 준 대한민국 정부와 제주특별자치도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유족회는 "이번 시행령 개정이 단순한 기간 연장에 그치지 않고, 엄격하고 공정한 조사와 종합적 심의를 통해 희생자와 그 유족의 온전한 명예회복과 실질적 보상으로 이어지는 굳건한 토대가 되기를 열망한다"고 밝혔다.

이어 제주도 등 관련 기관을 향해서는 "제도를 몰라 신청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사례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정성 어린 접수 지원에 온 힘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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