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론 재개 결정...10월 12일 변론 기일
제주4.3 희생자유족들이 '4.3 김일성 지시설'을 주장한 국민의힘 태영호 전 국회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선고가 연기됐다.
제주지방법원 민사 제5-2부(항소)는 4.3 유족들이 태 전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당초 7일 오후 2시 열 계획 이었다.
그러나, 지난 4일 진행된 조정기일에서 조정이 불성립된 뒤, 재판부는 변론 재개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이날 열릴 예정이던 선고 역시 미뤄지게 됐다.
재판부는 오는 10월 12일 오후 4시 20분 변론기일을 열고 양 측의 입장을 다시 한 번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태영호 전 의원은 4.3 사건이 김일성의 지시로 촉발했다는 망언을 하고도 사과조차 하지 않았다. 이에 4.3 단체들은 2023년 6월 15일 태 전 의원을 상대로 3000만 100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소송 청구 2년 4개월 만인 지난해 10월 태 전 의원에게 위자료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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