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특별법 개정안...이재명 대통령, 유족에게 약속한 사안"
제주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이 연내 처리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1일 국회에 따르면 2024년부터 발의돼 현재 계류 중인 4·3특별법 개정안은 모두 5개다.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제주시을)은 4·3 피해자들이 고령으로 사망하기 전에 신속한 희생자·유족 결정으로 국가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4·3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심사와 결정 모두를 제주도 4·3실무위원회가 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제도는 4·3실무위가 희생자와 유족 심사를 완료해도 4·3중앙위에 상정해 최종 결정(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처럼 이원화된 절자로 희생자와 유족 결정까지 최소 6개월에서 길게는 1년이 소요되는 있다.
문대림 의원(제주시갑)이 발의한 개정안은 4·3희생자의 범주에 강제 연행되거나 임시수용소에 구금된 사람까지 포함해 국가 보상 범위를 확대했다. 또 국가가 제주4·3복지의료재단 설립을 위해 출연금을 지원하고, 4·3기념사업의 범위에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권한을 명시하는 내용을 담았다.
위성곤 제주도지사는 국회의원이던 2024년 9월 4·3특별법 개정안을 발의, 군법회의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형무소(교도소)에 수감된 2530명의 수형인 중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84명도 특별재심을 통해 명예회복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특별·직권 재심 대상은 ‘4·3희생자로 결정된 자’에 한해서만 가능해 신원이 불명확한 84명은 재심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았다.
정춘생 의원(조국혁신당·비례대표)은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명예회복과 보상금 지급 과정에서 신청인이 4·3중앙위 의결 전에 사망할 경우 다른 신청권자가 절차를 승계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또 4·3희생자와 유족, 관련 단체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등 명예훼손에 대한 법적처벌 근거를 마련해 역사 왜곡으로 상처받지 않도록 했다.
문대림 의원은 지난달 30일 민주당 예산정책협의회에서 김민석 당 대표에게 “4·3특별법 개정안은 이재명 대통령이 4·3생존 희생자와 유족에게 약속한 사안과 맞닿아 있다”며 “개정안이 연내에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민주당 차원에서 힘을 보태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이번 개정안은 4·3의 완전한 해결을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특히 현행법상 4·3희생자유족회의 명확한 법적 지위와 지원 근거가 없는 점을 감안해 유족회 지원 근거를 법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창범 제주4·3희생자유족회장은 “입양신고 특례에도 불구, 4·3희생자의 양자가 사망한 경우 그의 배우자나 자녀는 국가 보상금을 신청하지 못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다”면서 “고령의 유족들이 사망하기 전에 명예를 회복하고, 4·3의 정의가 바로 설 수 있도록 4·3특별법 개정안은 연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