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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폐지.공소청 출범'...제주지검, 79년 만에 역사 속으로

직접수사권 폐지…중대범죄 수사는 광주중대범죄수사청이 맡아

제주 중대수사 지연 우려…4·3합동수행단도 광주공소청 산하로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을 신설하는 검찰개혁 법안이 2일부터 시행되면서 제주지방검찰청이 79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제주지방공소청’으로 새롭게 출범한다.

검사 직접수사권이 폐지되면서 제주지역 검사 인력이 20%가량 줄어드는 가운데, 제주지역 중대범죄 수사는 광주중대범죄수사청이 맡게 돼 수사 지연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제주4.3 수형 희생자 재심 관련 업무를 전담해온 4.3합동수행단도 광주광역공소청 산하로 변경된다.

제주지방검찰청은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의 시행에 따라 2일 0시를 기해 '제주지방공소청'으로 새롭게 출범한다고 밝혔다.

공소청 출범에 따라 법무부는 최근 공소청 검사 인사를 통해 신대경 제주지검장을 제주공소청장으로 전보했다.

공소청 검사의 직접 수사권이 폐지되면서, 수사과가 사라진다. 공소청 검사는 수사기관이 송치한 사건을 검토한 뒤 기소 여부를 결정하고 공소를 유지하게 된다.

제주공소청의 정원도 제주지검 대비 20% 가량 감축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감축 숫자는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전했다.

제주지검이 맡아왔던 제주 지역 중대범죄 직접 수사는 광주중대범죄수사청에서 맡게 된다.

중수청 수사와 관련한 질문에 제주지검 관계자는 "제주는 중수청이 없어 중수청 관련 내용은 알지 못해 말씀드릴 수가 없다"고 말했다. 중수청 출범이 불과 하루 앞으로 다가왔는데도 업무 분장 등에 대한 안내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나 제주 지역 중대범죄 피해자들이 광주중수청으로 가야하는 부담과 사건 처리의 지연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다만, 4.3사건 재심을 담당하고 있는 4.3사건 합동수행단은 광주광역공소청으로 소속이 변경되는 점 외에는 변함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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