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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검찰청, 제주지방공소청으로 변경

검찰개혁에 따라 지난 2일 ‘제주지방검찰청’이 ‘제주지방공소청’으로 간판을 바꿔 달았다.

공소청 전환에 따라 제주지검 조직과 인력 구조에도 큰 변화가 생겼다.

검사장 명칭은 공소청장으로, 직렬 역시 검찰직에서 ‘형사법무직’으로 전환됐다.

조직 개편을 통해 자체 직접 수사 기능을 담당했던 사무국 산하 ‘수사과’는 폐지됐다. 다만 기소 및 공소유지 업무를 전담하는 형사 1·2·3부와 인권보호관, 사무국 내 기타 과(총무·사건·집행과)는 기존 틀을 유지한 채 공소청 체제로 전환됐다.

제주4·3 사건 직권재심 업무 등을 맡은 제주4·3합동수행단은 기존 광주고등검찰청 산하에서 광주광역공소청 산하로 소속이 변경돼 업무를 이어간다.

중대범죄 사건은 광주지방중수청 관할로 통합 운영된다.

기존 진행 중이던 수사 사건 처리를 위한 경과 조치도 마련됐다. 관련 규정에 따라 공소청 출범 이후에도 90일간 수사 유예기간을 두고 기존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등 관련 법령을 적용해 진행 사건을 마무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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