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민일보 최병근 기자] 제주4·3 특별법 개정을 통해 이뤄낸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재심, 국가보상 등의 성과를 점검하고, 여전히 남아 있는 4·3의 정명과 정의 규정, 희생자·유족의 권리 회복, 역사 왜곡 대응 등 미완의 과제를 입법으로 해결하기 위한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다.
제주도와 제주도의회, 제주도교육청, 문대림·김한규·김성범·정춘생 국회의원, 제주 4·3 기관 · 단체 연석회의는 5일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제주 4·3 특별법 개정을 위한 4 차 공동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이재승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재 국회에 발의돼 있는 제주 4·3 특별법 개정안들을 중심으로 주요 입법 쟁점을 종합적으로 살폈다.
이 교수는 제주 4·3특별법이 2000년 제정 이후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넘어 재심과 보상까지 진전해 온 과정을 평가하며 보상이 후반부에 접어든 지금이 그동안 미완으로 남겨진 문제들을 다시 논의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 교수는 4·3 80주년을 앞두고 유족회와 관련 단체들이 역량을 모아 특별법 개정 시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이를 새로운 단일안으로 발의하거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대안으로 만들어 입법 작업을 마무리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두 번째 발제에 나선 양성주 제주 4·3희생자유족회 상임부회장은 4·3의 ‘정의’에 대해서는 도민사회와 유족, 전문가 등의 치열한 토론과 충분한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가 공식 채택한 제주 4·3사건진상조사보고서의 내용과 성과가 정의 규정에 충실하게 반영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희생자 범위 확대를 비롯해 희생자의 유족에 대한 피해 회복 조치, 특별재심 조항을 개정해 불법적 군법 회의에 회부된 모든이를 직권재심에서 제외되지 않게 하는 것이 향후 특별법 개정의 주요 과제라고 설명했다.
이상희 변호사 (4·3 중앙위원회 위원), 홍일심 표선고등학교 교장, 김동현 전 제주민예총 이사장, 한창완 변호사(4·3 중앙위원회 위원 )가 참여한 토론에서는 특별법 개정을 둘러싼 구체적인 쟁점과 입법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
참가자들은 제주 4·3의 역사적 배경과 성격을 충실히 담아낼 수 있는 정명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을 보였고, 4·3의 역사와 가치가 미래세대에 올바르게 계승될 수 있도록 교육·문화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김창범 제주 4·3 희생자유족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진실과 정의를 바로 세울 수 있는 입법 과제 그리고 희생자 및 유족의 명예와 권익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입법 과제들이 실질적인 입법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