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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년 제주4.3 80주년 "4.3의 이름 찾아야 한다"

중성적인 '사건' 아닌 '항쟁'으로...'소요사태' 문구 삭제해야

2028년 제주4·3 추념식 80주년을 맞아 4·3의 이름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도의회, 제주도교육청, 문대림·김한규·김성범·정춘생 국회의원은 6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위한 제4차 공동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발제에 나선 이승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000년 여야 합의로 제정된 제주4·3특별법은 진상조사와 명예회복에 방점을 두었고, 국가의 책임, 피해구제는 고려하지 않는 제도적 타협으로 4·3특별법은 제주4·3을 ‘사건’이라는 중성적인 용어를 채택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해 양상에 초점을 맞춘다면 ‘4·3 학살’을, 발생원인이나 대의를 주목한다면 ‘4·3 항쟁’이 적절한데, 원인과 대의에서 정명(正名·올바른 이름)을 찾기 위해선 항쟁이 바람직하다”고 설명명했다.

양성주 제주4·3희생자유족회 상임부회장도 “4·3특별법의 정의에서 여전히 4·3을 사건으로, 소요사태로 명시하면서 ‘소요사태’ 문구와 조항은 삭제가 필요하다”며 “내후년 80주년에는 4·3의 진실과 의미를 제대로 전달할 수 있는 방향으로 4·3의 정명과 정의를 반드시 개정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토론에 나선 홍일심 표선고등학교 교장은 “제주4·3사건이라는 명칭은 4·3의 발생 배경과 전개 과정, 당시 주민들의 경험, 국가권력에 의한 희생 등을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며 “역사적 사실과 진상조사 결과를 교육과정에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정명을 바로 세워야 학생들도 4·3의 의미와 가치를 스스로 판단하고, 미래세대에 4·3의 경험을 물려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춘생 의원은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4·3의 정명을 위해 4·3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4·3의 정의에 ‘소요사태’를 제외하도록 했다”며 “제주4·3이 대한민국의 역사로 올바르게 기억되고, 그 정신이 평화와 인권의 가치로 다음 세대에 이어질 수 있도록 조속한 법 통과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4·3희생자를 사망, 행방불명, 상이(후유장애), 수형인으로 한정하지 말고 진실화해법이나 5·18보상법처럼 연행, 구금, 고문·성폭력 피해를 당한 사람까지 피해 범주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러한 피해는 수형인명부와 신분장(身分帳·교도소가 관리하는 재소자의 인적·이력·수용 등 상세기록)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강제로 구금돼 가혹행위를 당하고 판결 없이 석방되었던 피해자들도 희생자 범주에 속하도록 법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한 4·3희생자유족회의 국비 지원을 위해서는 5·18 관련 단체처럼 공법단체가 돼야 하는데 이 경우 4·3유족회가 보훈단체에 준하는 형태로 변모하면서 유족 집단 간 갈등과 대표성·지위 문제를 야기하는 만큼, 5·18유공자법상 ‘보훈형 공법단체 법제’를 모델로 삼기보다는 제주4·3의 특수성을 반영한 독립적 지원방식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김창범 4·3희생자유족회장은 “4·3에 대한 악의적인 왜곡을 엄단할 ‘4·3왜곡 처벌규정’ 신설이 시급하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22대 국회에 계류 중인 4·3특별법 개정안이 2028년 4·3 80주년 이전에 반드시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지혜와 의지를 하나로 모아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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