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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특별법 개정 논의 본격화…"명예회복 위한 법적 보완 시급"

제주4·3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한 법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치권과 4·3 유족·단체들은 4·3 80주년을 앞두고 희생자와 유족의 권리 보장을 위한 4·3특별법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했다.

제주4·3특별법 개정 방향을 모색하고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한 법적·제도적 보완 과제를 논의하는 제4차 공동토론회가 6일 오후 2시 국회의사당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4·3 80주년을 앞두고 그동안 추진해온 4·3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의 성과를 점검하고, 남은 과제를 법적으로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는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도의회, 제주도교육청, 김한규·문대림·김성범·정춘생 국회의원, 제주4·3기관·단체 연석회의가 공동 주최했다. 제주4·3희생자유족회와 제주4·3평화재단, 제주4·3범국민위원회,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가 공동 주관했다.

이날 행사에는 변영근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해 제주지역 국회의원과 김창범 제주4·3희생자유족회장, 유족 및 4·3 관련 단체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첫 발제자로 나선 이재승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진실과 정의를 위한 4·3특별법 개정 방향’을 주제로 발표하며 4·3의 진실 규명과 정의 실현을 위한 법적·제도적 보완 과제를 제시했다.

이어 양성주 제주4·3희생자유족회 상임부회장은 ‘4·3유족이 바라본 4·3특별법 개정 과제’를 주제로 유족의 입장에서 필요한 입법 과제를 설명하고,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한 조속한 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위성곤 제주도지사는 서면 축사를 통해 4·3 80주년을 앞두고 남은 과제를 마무리하고 보다 완결성 있는 법적·제도적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위 지사는 “다가오는 4·3 80주년을 앞두고 남은 과제를 매듭짓고, 더욱 완결성 있는 법적·제도적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며 “단 한 분의 희생자와 유족도 소외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입증 책임을 희생자와 유족에게만 맡기지 않고 국가가 더욱 적극적으로 사실을 확인하고 책임지는 방향으로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창범 제주4·3희생자유족회장은 “이번 4차 공동토론회를 통해 4·3특별법 개정에 대한 도민과 유족의 열망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며 “국회와 정부, 지자체가 합심해 유족들의 오랜 한을 풀어줄 수 있도록 조속한 법률 개정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이날 토론회에서 제시된 전문가들의 제언과 유족들의 의견을 면밀히 검토하고, 향후 4·3특별법 개정을 위해 국회와 유족회 등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갈 계획이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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