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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회, 4·3특별법 더이상 미뤄선 안된다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이 이번 가을 정기국회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22대 국회 출범 후 개정안이 9건이나 발의됐지만 상임위 심사조차 제대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제주 국회의원들의 노력으로 안건 상정 논의가 진전되고 있다는 소식은 다행스럽다. 이제는 그동안 제기돼 온 희생자 범위 확대와 유족 보상, 심사절차 개선 등의 과제를 국회가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할 때다.

특히 이번 개정 논의에서는 4·3의 이름을 바로 세우는 문제와 4·3 역사 왜곡·폄훼 행위에 대한 실효성 있는 처벌 규정이 반드시 다뤄져야 한다. 이는 오랜 세월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해온 4·3 희생자와 유족, 제주도민사회의 요구와 맞닿아 있는 과제다. 아울러 연행·구금 등 피해자 범위를 현실에 맞게 확대하고 유족에 대한 보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4·3 관련 단체 지원과 기념사업·복지·트라우마 치유 등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을 강화하는 문제도 폭넓게 검토해야 한다.

국회가 이번 정기국회에서 만큼은 여야를 넘어 충분한 논의를 통해 개정안의 핵심 쟁점들을 충실히 심사하길 바란다. 모든 과제를 한꺼번에 해결하기 어렵다면 핵심 쟁점별로 합의를 넓히고 실현 가능한 부분부터 입법으로 연결하는 것도 필요하다. 특히 4·3의 정명과 역사적 사실에 대한 보호, 피해자와 유족의 권리 보장 등 핵심 과제에 대해서는 책임 있는 국회의 논의와 입법 성과가 뒤따라야 한다.

제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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