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갑동 글 제시, 근거 물으니 “북에서 당연시, 북에서 인정”
항소심 선고 1~2월 중 전망…법원 “현 재판부에서 마무리”
제주4.3이 남로당 중앙당이나 김일성 등 지시로 촉발된 사건이라며 왜곡 발언을 반복한 태영호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여전히 북한 입장을 근거로 내세우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태영호 측은 변론 종결 이후 사과 등을 전제로 열린 화해 권고 조정 제안을 거부했다.
12일 제주지방법원 민사제5-2부(김경태 부장)는 원고 제주4.3희생자유족회 등과 피고 태영호 간 조정불성립에 따른 변론을 재개했다.
앞서 태영호 측은 지난 9월 4일 열린 조정기일에 불출석, 왜곡에 대한 사과를 거부했다.
조정을 거부한 태영호는 “단돈 1원이라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진다면 대법원, 필요하다면 헌법재판소까지 갈 것”이라며 입장을 굽히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재판부는 조정을 거부한 피고(태영호) 측이 남측 자료를 증거로 제시, 그 근거로 북한에서 인정하는 사실이라는 등 주장을 한다며 ‘주장’이 아닌 ‘증거’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태영호 측은 대한민국 조사 결과에 따라 ‘허구’로 규정된 박갑동의 글을 내세운 뒤 “(박갑동의 글 내용을)북한에서 당연시한다, 북한에서는 인정한다”라는 등 북한 입장을 근거로 들었다.
이에 재판부는 태영호 측에 내세운 증거들을 믿을만한 상당한 근거를 변론기일 이전까지 준비할 것을 요구하는 ‘석명준비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이미 정부가 공식 발간한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는 김씨 일가와 남로당은 4.3과 관련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심지어 남로당 중앙당 지령설이 시작된 일간지 글 작성자마저 관련이 없다고 부인했다.
또 이날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 변론을 종결한 뒤 내년 1~2월 중 선고를 마치겠다고 예고했다. 법관 인사 이전에 선고기일을 가져 다음 재판부로 판단을 넘기지 않겠다는 뜻이다.
더불어 원고 측에는 운영위원회를 통해 소송 제기를 결정한 제주4.3희생자유족회의 절차적 미비점을 지적, 정기총회를 통해 구성원 뜻을 확인한 뒤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소송을 제기하자는 유족회 전체의 뜻을 사후 자료로라도 제출하면 인정하겠다는 취지다.
관련해 재판부는 오는 12월 7일 오후 재판을 다시 열어 변론을 종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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