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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듣게 된 父 ‘죄명’…제주4.3 유족 “기록이라도 알게 해달라”

2026-06-09 · 1개 언론사, 1건 보도
제주의소리
ko 2026-06-09 김찬우 기자

처음 듣게 된 父 ‘죄명’…제주4.3 유족 “기록이라도 알게 해달라”

제주지방법원은 제주4.3사건 직권재심에서 강두근 등 20명에게 무죄를 선고해 명예를 회복시켰다. 한 유족은 양아버지의 '죄명'을 재판에서 처음 접했으며, 관련 기록 열람 기회를 요청하며 한탄했다. 검사와 변호사는 재심을 통해 국가 공권력의 위법성을 바로잡고 희생자 유족의 고통에 위로가 되길 희망했다.

[4.3재심, 역사의 기록] (133) 34차 일반재판 직권재심 20명 무죄

아는 것 없이 산에 올랐다가 항복하라는 말에 내려왔다가 형무소로 끌려간 뒤 희생된 아버지, 그 와중에 서북청년단에 살해된 어머니. 그런 집안의 대를 잇기 위해 양자가 된 아들.

기구한 운명의 4.3희생자 유족은 돌아가신 양부의 기록만이라도 보고 싶다며 한탄했다.

9일 오전 제주지방법원 제4형사부(김상훈 부장)는 ‘제주4.3사건 직권재심 합동수행단’이 청구한 강두근 등 20명에 대한 제34차 일반재판 직권재심을 진행했다.

재판으로 무죄를 선고, 명예를 회복한 희생자는 강두근, 강반삼, 강열, 고예구, 양관표, 김해주, 부덕현, 송정석, 신상균, 이덕삼, 강영반, 김평기, 문동화, 송경욱, 양시우, 오창우, 김관성, 김서규, 강군열, 강기호 등 모두 20명이다.

희생자들은 무허가 집회, 남로당, 불온삐라, 5.10 총선거 반대, 3.1절 기념행사, 위원회 조직, 무장대 협력 등 포고 제2호, 법령 제19호 위반 등 혐의로 징역형 및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모두 증거도 없이 끌려가 처벌받은 억울한 사례다.

이날 법정에서 발언 기회를 얻은 한 4.3유족은 검사가 읽은 공소사실 내용도 처음 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