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실무위,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 등 7건 처리
제주도 4·3실무위원회는 지난달 31일 제247차 회의를 열고 4·3희생자의 가족관계 123건에 대한 심사를 실시해 잘못된 가족관계를 바로잡았다.
이번 심사에서는 무호적 희생자의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결정 1건, 희생자와 사실상의 자녀 간 친생자관계 확인 5건, 사망 사실 정정 1건 등 모두 7건을 처리했다.
제주4·3 당시 희생자가 10살 전후로 어렸거나 출생신고를 못한 경우 ‘무호적자’가 됐다.
또한 4·3당시 일가족이 몰살되거나 행방불명되면서 출생신고와 혼인 등 기본적인 가족관계등록이 이뤄지지 않아서 4·3희생자에 대한 가족관계가 뒤틀려버렸다.
4·3실무위원회에는 가족관계 작성·정정으로 총 525건이 접수됐다.
현재까지 처리 결과를 보면 사망사실 기록·정정 49건, 제적부 없는 희생자의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49건, 희생자와의 친생자관계존재확인 234건, 사실상 혼인관계 결정 10건, 사실상 양친자관계 결정 183건이다.
4·3희생자에 대한 국가 보상금(희생자 1인 9000만원)과 지급과 관련, 총 7239억원이 지급됐다.
국가 보상금은 4·3희생자 9344명의 유족(상속권자) 9만8805명에게 지급됐다. 해외의 경우 2286명의 유족에게 총 166억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