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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 올리지 못한 4.3희생자, 가족등록부 첫 등록

2026-08-25 · 1개 언론사, 1건 보도
제주의소리
ko 2026-08-25 한형진 기자

호적 올리지 못한 4.3희생자, 가족등록부 첫 등록

출생신고 전에 사망한 제주4.3 희생자가 처음으로 가족관계등록부에 이름을 올렸다.

25일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 24일 열린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이하 4.3위원회) 제38차 회의에서 희생자 75명과 유족 274명 등 모두 349명을 제주4.3 희생자와 유족으로 추가 결정했다.

희생자 75명은 사망자 35명, 행방불명자 26명, 수형인 14명이다. 유족 274명 가운데 270명은 신규 결정, 4명은 재심의를 거쳐 인정됐다. 중복 결정 등이 확인된 희생자 7명과 유족 1명 등 8명은 결정을 취소했다.

이번 심의는 2023년 상반기(1월 1일~6월 30일)에 진행된 제8차 희생자·유족 추가신고 접수분에 대한 다섯 번째 결정이다. 이에 따라 2002년 이후 공식 인정된 4.3 희생자는 1만5286명, 유족 12만8295명으로 늘어 총 14만3581명이다.

이번에 결정된 사망자에는 제주4.3 당시 이호국민학교 운동장에서 총탄 3발을 맞고도 살아남은 김인생 씨가 포함됐다.

당시 제주읍 이호리에 살던 김씨는 남편이 토벌대에 총살된 뒤, 무장대 가족으로 오인돼 이호국민학교로 연행됐다. 학교 운동장에서 총탄 3발을 맞고도 목숨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