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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 희생자.유족 '뒤틀린 가족관계' 바로잡기, 신청기간 연장

2026-08-31 · 1개 언론사, 1건 보도
헤드라인제주
ko 2026-08-31 홍창빈 기자

제주4.3 희생자.유족 '뒤틀린 가족관계' 바로잡기, 신청기간 연장

제주4·3사건으로 실제 가족관계와 다른 가족관계등록부를 바로잡을 수 있는 기간이 2028년 8월 31일까지 2년 연장된다. 고령의 희생자와 유족에게 가족관계를 회복할 시간이 그만큼 늘어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9월 1일 시행됨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과 사실상 혼인·양친자관계에 관한 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당초 올해 8월 31일에서 2028년 8월31일까지로 2년 늘어났다고 밝혔다.

결정은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4·3위원회)가 맡는다.

제주도는 지난 2023년 7월부터 관련 신청을 접수해왔다.

현재 신청할 수 있는 결정 사항은 △희생자의 사망사실 기록·정정 △희생자와 사실상 자녀와의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인지) △무호적 희생자의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희생자와의 사실상 혼인관계에 관한 결정 △희생자와의 사실상 양친자관계에 관한 결정 등 총 5가지 유형이다.

과거에는 뒤틀린 가족관계를 바로잡으려면 유족이 개별적으로 법원 소송이나 가족관계등록 비송 절차를 밟아야 했다.

2021년 6월 4·3특별법 전부 개정과 2024년 1월 혼인·입양신고 특례마련을 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