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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새로 인정된 4·3 희생자·유족 결정통지 완료

2026-09-01 · 1개 언론사, 1건 보도
헤드라인제주
ko 2026-09-01 홍창빈 기자

제주도, 새로 인정된 4·3 희생자·유족 결정통지 완료

새로 4·3 희생자와 유족으로 결정된 이들이 생활보조비부터 항공·의료·문화시설 감면까지 다양한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결정에 따라 새로 결정된 희생자와 유족에게 결정 사항을 통지하고 관련 복지사업을 안내했다고 1일 밝혔다.

생존 희생자와 고령 유족의 노후를 돕기 위한 생활보조비가 매월 지급된다. 제주도는 2011년부터 이 제도를 운영해왔다.

생존희생자는 월 70만원, 희생자의 배우자는 30만원, 만 75세 이상 1세대 유족들은 10만원을 받는다.

생존희생자는 의료비와 약품비, 입원비를 전액 감면받고, 사망 시 유족에게 장제비 300만원이 지급된다. 양지공원, 어승생한울누리공원 등에서 화장비와 안장비도 최초 1회 면제된다.

1954년까지 출생한 유족과 며느리(子婦)는 지정병원에서 유족증을 제시하면 진료비 30%를 감면받는다. 도외 거주 유족과 며느리는 진료비 영수증과 통장 사본을 4·3평화재단에 제출하면 감면 금액을 제주4․3평화재단(723-4309, 4340)에서 지급한다.

유족들이 복지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4·3희생자증과 유족증을 발급하고 있다.

유족증 신청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