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희생자·유족 혜택 확대
도, 매달 생활보조비 지급
항공·의료·문화시설 할인
감면 분야 지속 확대 추진
제주 4·3 희생자·유족 결정이 잇따르면서 이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다.
제주도는 4·3 희생자와 유족으로 결정된 이들이 생활보조비부터 항공·의료·문화시설 감면까지 다양한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1일 밝혔다.
먼저 생존 희생자와 고령 유족의 노후를 돕기 위한 생활보조비가 매월 지급된다.
생존희생자는 월 70만원, 희생자의 배우자는 월 30만원, 만 75세 이상 1세대 유족들은 월 10만원을 받는다.
생존희생자는 의료비와 약품비, 입원비를 전액 감면받을 수 있다. 사망 시 유족에게 장제비 300만원도 지급된다. 양지공원, 어승생한울누리공원 등에서 화장비와 안장비도 1회 면제된다.
도는 또 유족들이 복지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4·3희생자증과 유족증을 발급하고 있다.
유족증 신청은 도내 거주자의 경우 주소지 읍면동, 도외 거주자는 희생자 등록지 기준 해당 읍면동, 국외 거주자는 도 4·3지원과에서 가능하다.
유족증 소지자는 항공, 주차, 의료, 문화시설 등 여러 분야에서 감면 혜택을 받는다.
제주항공 국내선은 생존희생자 50%, 유족